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한 집에 유지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임대한 집에 유지보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집이든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낡기 마련이고, 특히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인재가 생기게 되면 심하거나 작은 손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헌데, 임대한 집의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쪽은 세입자(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런 손상을 ‘누가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실랑이하게 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임대에 관한 법은 대부분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다. 임대한 집의 유지 보수에 대한 기본 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2013.12.30) 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 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우선변제권인정대상: ➀임차인 ➁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2013.8.13 .. 더보기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표(2014.1.1 시행)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13-225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2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서울특..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공고 제2013-224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12043호, ’14. 1. 1. 시행)에서 위임한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및 확정일자 부여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변화된 경제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확정일자부 작성 및 정보제공의 범위, 수수료 등 규정(안 제4조~제7조) 1)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더보기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 더보기
2013.8.13 부터 달라진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2013.8.13 부터 달라진 주택/상가 임대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되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지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융통 담도 경감된다.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받고 전세자금 등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승계된다. 그 동안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지 않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을 꺼려하여, 담보로 제공할 다른 재산이 없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등 마련을 위해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치가 크게 상승되어 임차인은 연간 3~4%의 낮은 이자만 부담하고 전세자금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실현이 가능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낮은..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 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우선변제권인정대상: ➀임차인 ➁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2013.8.13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