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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2014 년도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2014년 부동산 취득세율 단위 % 취 득 방 법 구 분 세 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 (분양포함) 일 반 (상가,오피스텔,토지등) 4 0.2 0.4 4.6 6억이하 주택 85㎡이하 1.0 비과세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초과 9억이하주택 85㎡이하 2.0 비과세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초과 주택 85㎡이하 3.0 비과세 0.3 3.3 85㎡초과 3.0 0.2 0.3 3.5 원시취득(자가신축) 2.8 0.2 0.16 3.16 상 속 2.8 0.2 0.16 3.16 증 여 3.5 0.2 0.3 4.0 * 2013년 8월29일이후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소급적용하고, 다주택자 구분없이 적용 * 이문동 웰츠타워아파트 오피스텔 재개.. 더보기
[참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 [참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관련 관계부처 합동의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관계부처 합동의견 관계부처 합동의견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원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음 8월말 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할 계획임 아울러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중 마무리 되지 않은 대책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음 2013년 7월 .. 더보기
취득세 감면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22) (진영의원 대표발의) Ⅰ. 주요 개정 내용 ○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함. 대 상 법정 세율 현재 추가 감면 감면 기간 12억원 초과 4% 4% 3% ‘13.1.1 이후 취득분부터 ’13.6월말까지 9억원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 4% 4% 2% 9억원이하 1주택 4% 2% 1% 더보기
1월1일~12월31일 취득세감면 법안 국회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원일 : 2013.1.8 의안번호:3261 발 의 자 : 국회의원 진영외3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45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 더보기
주택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주택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9월24일 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하면서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취득세 감면이 부자감세와 효용성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가 번번히 무산된 지 5번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른 것. 당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이 구간에 대한 취득세 인하율을 현행 4%에서 3%로 1%만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구간을 따로 신설, .. 더보기
9.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9.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 현행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율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2%*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 * 지방세 특례제한법 §40의2에 의해 50%감면 시행중 □ 대책시행 이후 구 분 취득세율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1%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2% 더보기
9.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국회상임위 통과이후부터 시행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국회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시행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06 ‘07 ‘08 ‘09 ‘10 ‘11 ‘12.1~7 전년비 예년(‘07~’11) 대비 전국 108.2 86.8 89.4 87.0 80.0 98.1 40.1 △30.2 △23.0 수도권 69.8 48.3 45.0 39.5 28.3 37.3 14.7 △32.0 △39.1 지방 38.5 38.5 44.4 47.5 51.7 60.8 25.4 △29.1 △9.2 ㅇ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호): .. 더보기
올해 말까지 취득세 50%감면, 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100%감면 정부, 경기회복 위해 5.9조 추가 재정지원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세 10% 수준 인하 올해말까지 취득세 50% 감면…미분양주택은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정부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10일 내놨다.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까지 합하면 14조 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분 급여부터는 근로소득세가 10% 정도 인하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환금해줄 세금 일부가 올해.. 더보기
주택의 취득과 세금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봉급생활자에게 꼭 필요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택과 관련된 세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주택을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됩니다. ◎ 주택 취득 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 · 취득세 :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 더보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부동산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지방특례제한법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