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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취득세 50%감면, 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세 100%감면

정부, 경기회복 위해 5.9조 추가 재정지원

9월 급여부터 근로소득세 10% 수준 인하
올해말까지 취득세 50% 감면…미분양주택은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정부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10일 내놨다.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까지 합하면 14조 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셈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분 급여부터는 근로소득세가 10% 정도 인하된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연말정산 때 환금해줄 세금 일부가 올해로 넘어와 근로자들의 지출여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해서 취득세가 50% 추가 감면된다. 아울러 올해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은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올해말까지 하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는 5%에서 3.5%, 2000cc 초과는 8%에서 6.5%로 내려간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의 범위와 정도를 확대하되, 신규수단을 추가발굴해 올해 내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2-2150-2711 / 재정기획과 02-215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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