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구역 내 주택 취득세율 적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 2018.1.2)허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 관련 행정안전부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취득세, 재산세)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공부상 철거 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 > 취등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문1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7년3월24일) 이후에 재개발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0) | 2017.03.29 |
---|---|
2017년도 부동산 취득세율 (0) | 2016.12.28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 (0) | 2016.03.25 |
2014 년도 부동산 취득세율 정리 (0) | 2014.01.18 |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 | 201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