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문답자료 (기획재정부)



1.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1


 2.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2


 3. 주택분 대상 인원 및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인원       3


 4.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      3


 5.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4


 6.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     4


 7.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고령자 세부담 완화 필     5


 8. 정부안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시 적용 시기                  5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


 ㅇ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15): (한국)0.16 (OECD 13개국 평균)0.33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


 ㅇ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할 가능성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추진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p 더 인상하여 누진도를 강화


    * 시가 23억원에서 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원에서 29억원)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원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p 추가과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활동에 쓰이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세율을 현행유지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 비교 >

구분

특위 권고안

정부안

공정시장

가액비율

현행 80%→연 5%p씩 인상

 

 * (소수의견)현행 유지

연 5%씩, 90%로 인상

 

 

주택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05∼0.5%p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

 

과표 6억원 이하 현행 유지 과표 6억원 초과 0.1∼0.5%p 인상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 0.3%p 추가과세

종합

합산

토지

0.25p%∼1%p 인상

좌 동

별도

합산

토지

▪전 구간 0.2%p 인상

 

 * (소수의견)현행 유지

현행 유지

 

③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 세율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명*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4만명**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


   * 출처 : 통계청(2016년 기준)

  ** 출처 : 국세통계연보(2016년 결정기준)


금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2.6만명(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


 ㅇ 과표 6억원을 초과하3주택자 이상자로서 0.3%p 과세의 대상 인원은 1.1만명(’16년 결정기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 보다 인상한 이유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과세표준 6~12억*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하평과세 강화


    * 시가 23억원에서 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원에서 29억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


 ㅇ 재정개혁특위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


   → 시가 19억원(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 추가과


   *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원(과표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 제외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 기대


   *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장기임대(8년)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산활동과 관련된 토지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 상가․빌딩, 공장 비중(’16년 공시지가 기준)

      : 88.4%(상가․빌딩 부속토지: 86.7%, 공장 부속토지: 1.8%)


 ㅇ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로 작용할 가능성 감안


□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

⑦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종부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


   * (분납대상)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자 → 납부세액 2.5백만원 초과
 
(분납기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18.1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ㅇ 2019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되며,


   - 2019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됨

 

 

 

 

이문뉴타운 이문동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