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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

4.1 부동산대책 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또는85제곱미터 이하'로 확정

양도세 면제기준 '6억원 또는 85㎡ 이하' 로 확정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는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나아졌습니다. 서울보다 가격이 낮지만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 용인 고양 김포 등지의 아파트 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경기 고양시 자이한빛공인 관계자)

“정치권 합의안에 따라 은마아파트 단지도 모두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됐습니다. 다만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른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은 거래가 뚝 끊기는 게 아닐까 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서울 대치동 에덴공인 관계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6일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한시 감면 요건을 ‘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서울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민주당이 양도세 면제 기준에 6억원에 전용 85㎡ 이하를 추가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서울 104만가구 양도세 면제 혜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대상으로 정치권이 합의한 ‘6억원 또는 85㎡ 이하’ 아파트는 전국에 686만5540가구로 당초보다 100만가구 더 늘어난다. 전국 아파트의 96.1% 수준이다. 서울은 혜택을 받는 아파트가 기존 정부안(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으로는 93만2255가구(74.7%)였으나 이번 합의안(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에 따라 104만4003가구(83.7%)까지 확대됐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조건도 기존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돼 수혜자가 증가한다. 또 취득세 면제 요건 중 하나였던 기존 ‘전용 85㎡ 이하’ 면적 기준도 사라져 중대형 아파트를 살 때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여야 합의로 전체 수혜 대상이 늘어나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등의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세 감면 요건에 전용 85㎡ 이하 주택을 포함해 서울 강남권 중소형 아파트가 수혜를 보게 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도 “과거에도 보면 서울 강남권 주택 시장이 살아난 뒤 파급 효과가 점점 주변으로 퍼져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의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중 상임위 열어 확정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요건을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현실적인 주택 수요자들의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부동산 TF팀장)은 “약 40세가 돼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생긴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제한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다고 판단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달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여야 합의대로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는 합의안의 적용시점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13.4.17 한국경제>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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