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국회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시행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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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7 |
‘08 |
‘09 |
‘10 |
‘11 |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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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
예년(‘07~’11) 대비 | |||||||||
전국 |
108.2 |
86.8 |
89.4 |
87.0 |
80.0 |
98.1 |
40.1 |
△30.2 |
△23.0 | |
수도권 |
69.8 |
48.3 |
45.0 |
39.5 |
28.3 |
37.3 |
14.7 |
△32.0 |
△39.1 | |
지방 |
38.5 |
38.5 |
44.4 |
47.5 |
51.7 |
60.8 |
25.4 |
△29.1 |
△9.2 |
ㅇ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호): ('12.4월)61,385 (5월)62,325 (6월)62,288 (7월)67,060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2.4월)9,922 (5월)9,898 (6월)10,148 (7월)10,241
� (개선방안)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①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②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2,4%→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③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 (시행시기)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
*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 (추진일정)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