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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국회상임위 통과이후부터 시행

9.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감면 국회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시행

(현황) 주택거래가 통계집계(‘06)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의 감소폭이 큰 상황


< 연도별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만건) >

‘06

‘07

‘08

‘09

‘10

‘11

‘12.1~7

전년비

예년(‘07~’11)

대비

전국

108.2

86.8

89.4

87.0

80.0

98.1

40.1

△30.2

△23.0

수도권

69.8

48.3

45.0

39.5

28.3

37.3

14.7

△32.0

△39.1

지방

38.5

38.5

44.4

47.5

51.7

60.8

25.4

△29.1

△9.2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 증가 추이


* 미분양아파트(전국,호): ('12.4월)61,385 (5월)62,325 (6월)62,288 (7월)67,060

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12.4월)9,922 (5월)9,898 (6월)10,148 (7월)10,241


(개선방안) 부동산관련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건설사・분양자 부담완화


(양도세 감면) ‘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취득세 감면) ‘12년 말까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 추진(2,4%→1,2%)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 확정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시행시기)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후 취득분부터 시행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9월 중 시행


* 9월 하순~10월초 통과․시행 추진


(추진일정) 정기국회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과는 별도로 국회의결을 추진하여 거래세 감면을 신속히 시행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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