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85제곱미터 초과주택 가점제 폐지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투기과열지구 등은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5월 31일 공포․시행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국정과제),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4·1부동산대책)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5월 31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폐지 등 가점제 적용대상완화 (현행)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가 ’07.9부터 시행 중이나, 주택시장 장기침체 등으로 제도의 유용성 저하 미분양 물량 적체 등 주택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점제 적용대상 완화 필요 * 가점제:민영주택 공급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