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시행시 납부하게 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개정안을 11.11일부터 20일간(11.11∼1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 ◇ 개발부담금=(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 *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인·허가시점 지가-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 구체화 (현행)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공공시설을 기부체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 더보기 개발부담금 길라잡이 개발부담금 길라잡이 [주택토지>토지정책] 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의 관점에서 개발부담금 제도의 기본구조와 부과대상여부, 부담금산정방법을 보다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는 가이드북입니다. 개발부담금_길라잡이(2010년).pdf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