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 서비스개선 제출서류 축소 및 절차간소화로 건축행정 불편해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대장 발급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현황도면이 인터넷으로 열람․발급된다.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내년 1월부터 인터넷(세움터, http://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②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시 첨부서류 제출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