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대표, 사장 등 유사명칭(명함 등) 사용시 처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대표, 사장 등 유사명칭(명함 등) 사용시 처벌 국토해양부, 법무부 유권해석 결과 통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유사명칭에 해당되어 제49조(벌칙)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유사명칭에 ‘중개사무소의 대표’명칭이 포함되는지 및 유사명칭의 사용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대표명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의뢰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