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포함 - (2012.1.30) 1. 도정법 개정법률 시행 관련 사항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구역정비사업 - 주거지종합관리계획 등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조항은 - 정비계획 수립에 세입자 주거대책 포함(제4조제1항) - 정비구역 등 해제(제4조의3) - 시공자의 선정 및 조합임원 선임 관련 부정행위 제한(제11조제5항, 제21조제4항) -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제16조의2) - 총회개최 및 의결 정족수 강화(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제30조의3) - 정비사업 관련 해당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점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