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9억이하 미분양주택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이하 미분양주택 오늘부터 양도세 비과세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세감면안에 여야가 24일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거래되는 미분양주택은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아는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간 면제해주는데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국회)상임위 통과일을 법시행일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상임위 통과일 기준 미분양 주택에 대해 올해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세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