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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발표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①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5년간 동일 대상당첨 금지 ②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 / 기타’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더보기
취득세 양도세 감면 10일 부터 소급적용 추진 취득세·양도세 감면 10일부터 소급적용 추진 여야가 ‘취득세 50% 감면’과 ‘5년간 미분양 주택양도세 면제’ 혜택을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지난 10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정부 발표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관련 법안이 언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지 불확실해 주택 거래를 늦추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발표 시점으로 세금 감면 시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여야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 10일 이후 등기를 마치고 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