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주택법개정안 국무회의통과) 분양가상한제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1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전매행위제한제도도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