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권리금 법제화! -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정】・【상생(相生)】의 시작입니다.- ① A씨는 19년째 중국집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300만원→800만원) 요구하여 퇴거, 수개월 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종전 수준의 임대료와 권리금(2억원)을 받고 가게를 임대. ② B씨는 5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국밥집 창업, 고전 거듭 중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흑자로 전환. 이후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고 퇴거한 직후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 개시 ③ 아무것도 없는 점포에 영업을 시작하여 2년 후부터 단골이 생기고 수익이 났는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통보를 받은 C씨는“이 건물에 불이 꺼져있었다면, 인테리어가 예쁘지 않았다면,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을 샀겠 느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