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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의 상속과 세금 그리고 상속공제 재산의 상속과 세금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 공과금·장례비·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상속세 및 증여세율 더보기
재산상속의 순위 재산상속의 순위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호칭하는데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나타낸 순위의 의미는, 1순위자가 있을 때는 1순위자와 배우자만 상속을 하고 2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만약 1순위자가 없고 2순위자만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만 상속을 받고 3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최근친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이 된다. 위에서 그린 표를 예를 들면, 갑(甲)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가족으로 처, 아들, 딸, 부모님, 큰형, 작은 형 등이 있었을 경우에 재산상속순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