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세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세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