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소득세법 25조) 2011. 12. 31. 이전 2012. 1. 1. 이후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을 3억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2011년부터 소득세과세.) *소형주택은 주택 수(전세보증금)산정에서 2013. 12. 31. 까지 3년간 제외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준시가 3억 이하)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3억 초과 보증금 × 60% ) × 이자율(3.7%) - 임대 관련 발생 이자 · 배당 2)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한시적 배제 적용 사례 (소득세법 25조)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 초과분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