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이 해소된다 - 관리비 부담경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 발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입찰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5.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에서 징수·집행되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담금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