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 김난선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0.10.26 시행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 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임대차계약,건물인도,사업자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