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상가 김난선공인중개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2014.1.1 부터 달라지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주택을 매수·제공할 여력이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증금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차주택의 차임등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임차를 하려는 자도 차임 등 정보제공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동사무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요청권이 없어 임차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