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동주택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vs상가임대차보호법 2010.7.26시행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예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대항력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발생시점내용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 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임대차계약,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인 (관할 세무서장) 경매시 배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