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개발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매몰비용70%까지 지원(서울시 조례입법예고)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매몰비용 70%까지 지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335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2.1)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가 가능하고, 승인 취소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와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등이 위임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 더보기
뉴타운 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뉴타운·재개발, 이제 결정은 주민 손으로 서울시, 주민의견으로 추진여부 결정하기 위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착수 시장-구청장 나눠서 실태조사 실시하되 시급한 28개소 우선실시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오는 12월이면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온다.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내년 2월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17일(화) 밝혔다. 시장은 정비예정구역 74개소, 존치정비구역 24개소 등 98곳을 시행하며, 자치구청장은 정비구역 7개소, 정비계획 수립중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