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단지 분할 건설 공급 가능,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가능,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27일 부터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주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의 경우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분할 건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