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목돈안드는 전세시행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8월 13일(화)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은 4.1 대책 렌트푸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 기존 전세자금 대출보다 대출금리는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를 통해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대출 化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집 주인의 성향,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목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