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비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4년 세법개정안] 주택구입비 부담완화 [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주택구입비 부담완화)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서민 재산형성 지원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생계형저축과 통합ㆍ재설계하고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꾼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고령자ㆍ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120만원)를 유지한다.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