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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주택 임대차계약시 주의 및 확인 할 사항 주택 임대차계약시 주의 및 확인 할 사항 임차하는 집이 너무 상하여 습기가 차지는 않는지와 침실의 창과 거실등 밝기가 어느정도인지 방향은 어느 방향인지 살펴보아야 하고 특히 임차할 집을 보러 갈때에는 되도록이면 낮에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보아야 집의 밝기등 여러가지를 꼼꼼히 살펴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이 안전할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 기본적으로 그집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임대인)가 누구인지 등기부등본 갑구를 확인하고 을구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설명을 해주겟지만, 부동산중개업소의 책임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만이 있을 뿐인 것이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계약을 할 것인지는 게약당사자가 판단.. 더보기
주택임대차 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주택임대차 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 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 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 보 증금을 더한 값이 임차할 주택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이하 정도 인가 확인한다. 하지만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2. 소유자(주택주인)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3. 잔금지불은 서류확인 후 입주와 동시에 합니다. 잔금 치르는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잔금과.. 더보기
확정일자의 법적효과 확정일자의 법적 효과 (1) 확정일자가 부여된 날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의한우선변제권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임차한 주택이 경매될 경우, 채권자인 임차인은 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음 배당요구 시 확정일자 있는 주택임대차계.. 더보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 절차 (1) 청구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