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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내년부터 무주택세대원도 청약가능 9.1대책 후속조치(6) :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청약제도 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30일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1대책에서 발표한 주택청약제도 개편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이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2014년 10월 30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 원칙은 최대한 견지하면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청약제도를 간소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주택등의 청약자격(무주택세대주) 완화 ② 청약통장 순위제 통합 등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③ .. 더보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폐지, 한번 당첨돼도 또 청약가능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한번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 입주자저축 예치금 증액시 청약제한 기간도 단축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91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증액 시 청약제한 기간 완화(안 제5조의5 제2항 및 제3항) 입주자저축의 가입자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