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정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시장 현실에 맞게 정상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결과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11월 4일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소비자단체(4회), 중개협회(11회), 지자체(2회), 기타 전문가(1회) 협의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의 고가구간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되어 왔다. * (‘00~’13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 가구소득증가율 2.1%, 중개보수증가율 7% => (중개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