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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모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부모로 받은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현행 개정 증여재산 공제금액 증여재산 공제금액 인상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3천만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성년 5천만원 미성년 1.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직계 비속 직계존속 3천만원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율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상속세 및 증여세율 더보기
재산상속의 순위 재산상속의 순위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이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호칭하는데 상속에 있어서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나타낸 순위의 의미는, 1순위자가 있을 때는 1순위자와 배우자만 상속을 하고 2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으며, 만약 1순위자가 없고 2순위자만 있을 경우에는 2순위자만 상속을 받고 3순위 이하로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최근친(最近親)을 선순위로 하고 최근친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이 된다. 위에서 그린 표를 예를 들면, 갑(甲)이라는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가족으로 처, 아들, 딸, 부모님, 큰형, 작은 형 등이 있었을 경우에 재산상속순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