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입법예고(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등) 부동산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지방특례제한법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0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가공단·공사 등에 대한 일부 감면을 축소하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부동산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하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부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 제고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단에 대한 감면 1) 소외계층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