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챟상환비율 썸네일형 리스트형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방안 시행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12.7.21.)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특성에 맞추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키로 함에 따라 ◦ 정부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12.8.17.)를 통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동 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12.8.31. 각 은행에 통보하였으며 ◦ ‘12.9.20.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될 예정 *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증빙소득에 금융소득 합산방안의 경우 일부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 ‘12.9.28.부터 시행 총부채상환비율(DT..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