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8.2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 8. 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되어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 택지지구 총 면적의 10% 범위 내 설치(최대 20%) 가능, 실제는 3% 수준 설치 *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자족시설의 범위를 기 확대하여 운영 중 그러나,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가격이 높고, 허용 용도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