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약 45.7㎢ 추가 해제 여의도 면적(2.9㎢)의 15배가 넘는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10(월)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11.1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95.143㎢)의 23.4%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0.2%에서 0.1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은 ‘08년 이후, 8차례에 걸쳐 약 2만㎢ 해제 지역별로는 수도권(18.202㎢)과 지방(27.486㎢)이 고르게 해제된 가운데,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를 중심으로 해제하였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