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신청 후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분양신청 후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1. 문제점 현금청산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에서는 종전자산가격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고 분양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종전자산가격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분양신청 후에 이루어지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알려줄 것이니 일단 분양신청을 하고 나중에 종전자산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많은 조합원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분양신청을 하는 경향이 많다. 종전자산가격을 알려주지 않고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준바 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