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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일시적 2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 종전주택 3년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주택거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매각기한이 연장되었다. 이전에는 종전주택 매각 전에 신규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지만 2012년6월29일이후부터는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 취득후 1년이 경과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더보기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단축 2012년6월29일 이후 양도는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최근 거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 되었다. 이전에는 1가구 1주택은 취득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2012년6월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2년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