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정책뉴스/'17.8.2 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8.10~8.22)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차관회의(9.7), 국무회의(9.12)를 거쳐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음 ◇ (당초 발표내용) 8.2. 부동산 대책에서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적용 ㅇ ‘17.8.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 ㅇ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임 ◇ (수정내용) ‘17.8.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 더보기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8.2 후속대책(9.5)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등 시행방식 4.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절차 및 분양가격 산정 등 시행방식은? □ (적용대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 ㅇ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개정 추진중인 주택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을 선정 □ (적용절차) 적용대상지역 선정(국토부장관) → 지자체 통보(국토부장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사업주체) → 분양가심의(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 입주자모집 승인(지자체) → 세분류별(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분양가격 공시(공공택지 : 사업주체, 민간택지 : 지자체)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 제한 ㅇ (택지비)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 + 택지.. 더보기 8.2 후속대책(9.5) 주요 Q&A 8.2 부동산후속대책(9.5)에 따른 주요 Q& A 1.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 8.2대책 이후 주택시장 과열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음 ㅇ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 * 전국 아파트 (%) : (7월5주) 0.10 (8월1주) 0.01 (2주) 0.01 (3주) 0.02 (4주) 0.01 * 서울 아파트 (%) : (7월5주) 0.33 (8월1주) -0.03 (2주) -0.04 (3주) -0.04 (4주) -0.03 * 강남4구 (%) : (7월5주) 0.48 (8월1주) -0.11 (2주) -0.11 (3주) -0..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8.2 부동산대책 입법조치 현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5개 법률 발의 완료 □ 주택법 시행령을 제외한 6개 하위법령 입법예고 또는 개정 완료 구분 법 령 추진현황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8.18 발의 사법경찰직무법 (법무부) ‘17.8.24 발의 건축물분양법 ‘17.8.18 발의 주택법 ‘17.4.10 상임위 회부(상정대기) 소득세법 (기재부) ’17.9.1일 국회 제출 하위법령 주택법 시행령 9월 입법예고 예정 도정법 시행령 입법예고(8.17~9.6)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입법예고(8.21~8.31)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입법예고(8.17~9.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8.4~8.24) 소득세법 시행령 (기재부) 입법예고(8.10~8.23) 금융업 감독규정 (.. 더보기 8.2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개요(2017.9.5 추가) 8.2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개요(2017.9.5 추가) □ (목적)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 (산정방법)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 ①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가산비 *공공택지 : 국민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경제자유구역개발․혁신도시개발․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사업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하는 경우(감정가 1.2배 또는 개별공시지가 1.5배 이내) : 경․공매 낙찰가, 공공기관 매입가, 부동산등기부 기재가, 법인장부 기재가 공통 연약․암석지반 공사비, 흙막이 및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비, 제세공과금 등 공공택지 택지대금 가산이자, .. 더보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적 허용 강화, 기존 계약자 보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 보호(시행령 개정) 이미 「8.2 부동산 대책.. 더보기 오늘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40%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시행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LTV-DTI 40%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시 강화된 LTV·DTI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서면)의결 *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DTI는 각각 40%가 적용됨 ㅇ 또한, 주택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규제가 각각 10%p씩 강화되며,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더보기 8.2 이전 계약 무주택자 예전 담보대출기준 적용 제 목 :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①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②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③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 더보기 전매제한규제 피한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 8.2대책중 전매제한규제 피한 이문동재개발구역(이문1구역, 이문3구역) 8.2부동산대책중 재개발 전매제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진행중인 이문1구역과 이문3구역은 전매제한에서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문1구역은 2017년3월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향후 이주 예정으로 있으며, 이문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10월1일 득하고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8.2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할 예정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현행)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없음 * 재건축..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이문동재개발 (이문1구역, 이문3구역) 상담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94-5449 http://www.nskre.com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