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을 금융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를 금융기관에 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①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②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③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붙 임 >
(사례1) 일반 주택매매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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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7.3일 A아파트매매계약 체결(시세 6억원 초과) ② ‘17.10.3일 A아파트로 이사 계획(이사일 잔금 납부)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까지 대출을 신청 하지 못함 |
□ 8.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 사실을 증명할 경우, LTV 60% 적용 가능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3일 아파트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사례2) 중도금 대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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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7.10일 B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및 7.20일 청약 ② ‘17.7.25일 분양당첨자 발표 및 7.30일 계약금 납부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 까지 B아파트 시행‧시공사는 은행과 중도금대출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함 |
□ 8.2일까지 B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하는 수분양자는 분양가액 60% 적용 가능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사례3) 분양권 전매시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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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7.19일 건설중인 C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② ‘17.8.11일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분양가액 60%) 인수 예정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 까지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함 |
□ 8.2일까지 C아파트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 매입자는 중도금대출(분양가액 60%) 인수 가능
① 적법한 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한 분양권
②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③ ‘17.7.19일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사례4) 입주권 전매시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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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7.7.25일 재개발 예정인 D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 체결 ② ‘17.8.11일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감정가액 60%) 인수 예정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 (8.2일)까지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함 |
□ 8.2일까지 D지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권 매입자는 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 인수 가능(예외미인정시 40%)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25일 입주권매매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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