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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17.8.2 부동산대책

8.2 이전 계약 무주택자 예전 담보대출기준 적용

제 목 :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 제3조의 실수요자 적용방안 안내


 □ 금일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안(8.3., 규정변경예고) 부칙 제3조*에 대한 해석금융기관실무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적용사례금융기관안내하였습니다.


     * 제3조(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시 적용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신규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의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 및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 규정 별표 3 제3호 내지 제6호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번 적용사례 안내를 통해 영업현장에서는 일관된 상담업무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기관방문하는 고객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일선 창구다양한 의견수렴하고, 상담 사례공유하고자 금융기관 실무자들회의진행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실무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예정입니다.

< 붙 임 >


감독규정 변경예고안 부칙 제3조

사례별 적용방안

(사례1)

  일반 주택매매거래

 

① ‘17.7.3일 A아파트매매계약 체결(시세 6억원 초과)

② ‘17.10.3일 A아파트이사 계획(이사일 잔금 납부)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까지 대출을

    신청 하지 못함


8.2일까지 은행에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 사실 증명할 경우, LTV 60% 적용 가능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3일 아파트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명확하게 증명


(사례2) 중도금

           대출 취급

 

① ‘17.7.10일 B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7.20일 청약

② ‘17.7.25일 분양당첨자 발표 및 7.30일

    계약금 납부

③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

     까지 B아파트 시행‧시공사는 은행과

   중도금대출 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함


8.2일까지 B아파트 시행사가 은행에 중도금 대출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 충족하는 수분양자분양가액 60% 적용 가능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사례3) 분양권 전매시

             채무인수

 

① ‘17.7.19일 건설중인 C아파트의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17.8.11일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분양가액 60%) 인수 예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8.2일)

    까지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함


8.2일까지 C아파트 기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충족하는 분양권 매입자중도금대출(분양가액 60%) 인수 가능


  ① 적법전매 절차를 통해 매입분양권


  ②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③ ‘17.7.19일 분양권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


(사례4) 입주권 전매시

          채무인수

 

① ‘17.7.25일 재개발 예정인 D지역의

     입주권매매계약 체결

‘17.8.11일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감정가액 60%) 인수 예정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전일

     (8.2일)까지 조합원의 이주비대출 인수를

    신청하지 못함


8.2일까지 D지역 재개발 조합원이주비대출에 대한 인수신청을 못하였지만, 다음의 요건충족하는 입주권 매입자이주비대출(감정가액 60%) 인수 가능(예외미인정시 40%)


  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8월 3일) 무주택세대(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② ‘17.7.25일 입주권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거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증 등)을 통해 거래 사실명확하게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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