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내용)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등록한 임대주택 및 현행 보유기간 요건의 예외 주택(수용․협의매수,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이전 등으로 양도 등)은 비과세 요건 강화대상에서 제외
ㅇ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ㅇ (개선)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적용시기) 8.3일(대책 발표일 익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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