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양도소득세/소득세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중과세율 적용 2013.12.31까지 유예

다주택,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중과세율 적용 2013.12.31 까지 유예

104조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04조 제1항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문동부동산 김난선공인중개사>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