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양도소득세/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요령

여러분~ 이번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되는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요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 양도소득세의 계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007년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 이익(실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부동산의 가치증가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용도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소개비) 등
※ 취득세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비사업용 토지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으로 비과세되는 주택
·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으로 9억원 초과 과세되는 주택
·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1주택자

◎ 양도소득기본공제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