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3구역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은 2015년10월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신청을 2017년2월4일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10월31일 관리처분 총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문3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구청에 신청하면 2018년 초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게 되면 2018년 빠르면 5월경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휘경뉴타운(약13000세대) 내에 이문3구역(4031세대)은 최고높이41층으로 건립되는 뉴타운구역으로 배후에 청량리 주변개발에 따른 효과와 함께 분당선 연장(왕십리~청량리)으로 강남권진입이 20분내로 연결가능하게 되며 청량리역에 광역수도권열차인 GTX가 건설효과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1. 관리처분계획 대상
- 정비사업의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일대
-정비사업의 면적 : 157,814.00㎡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5년 10월1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
2. 시행후 건축시설
구분 |
대지면적(㎡) |
동수 |
층수 |
세대수 |
건축연면적(㎡) |
비고 |
계 |
115,684 |
27 |
지하7층~지상41층 |
4,031 |
675.532.28 |
|
분양주택 |
85,861.82 |
26 |
지하7층~지상41층 |
2,723 |
463,282.69 |
|
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
18,620.63 |
1 |
|
1,308 |
131,909.34 |
|
판매시설 |
6,185.55 |
- |
지상1층~지상5층 |
(179) |
45,735.46 |
|
업무시설 |
4,522.89 |
- |
지상5층~지상22층 |
(486) |
33,441.87 |
|
근린생활시설 |
128.38 |
- |
지상1층 |
(9) |
637.05 |
|
유치원 |
105.98 |
- |
2층 |
(1) |
525.87 |
|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
258.75 |
- |
1층 |
(1) |
(1087.38) |
|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
3. 공동주택 건설계획
구분 |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 기준) 단위:㎡ | ||||||||||||||
102.96 |
102.73 |
102.55 |
99.29 |
84.95 |
84.93 |
84.89 |
84.86 |
84.79 |
84.78 |
84.76 |
84.74 |
84.70 |
84.69 |
| |
계 |
179 |
78 |
27 |
28 |
15 |
594 |
217 |
143 |
74 |
83 |
4 |
153 |
217 |
14 |
|
분양 |
157 |
78 |
27 |
28 |
15 |
594 |
271 |
143 |
74 |
83 |
4 |
153 |
196 |
14 |
|
임대 (장기전세보포함) |
22 |
- |
- |
- |
- |
- |
- |
- |
- |
- |
- |
- |
21 |
- |
|
구분 |
84.52 |
61.99 |
61.96 |
59.94 |
59.91 |
59.86 |
59.84 |
59.61 |
59.44 |
59.37 |
41.87 |
41.29 |
33.96 |
30.96 |
20.82 |
계 |
40 |
34 |
183 |
4 |
12 |
182 |
35 |
391 |
185 |
70 |
218 |
304 |
225 |
100 |
222 |
분양 |
40 |
- |
- |
4 |
12 |
179 |
35 |
388 |
112 |
70 |
- |
- |
- |
- |
100 |
임대 (장기전세포함) |
- |
34 |
183 |
- |
- |
3 |
- |
3 |
73 |
- |
218 |
304 |
225 |
100 |
122 |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49 |
4. 공동주택 단지별 건립세대 및 조합원 분양가
5. 분양대상자별 분양기준가액 산정기준
(1) 추정비례율 산출식
추정비례율 (%) = 총수입- 총 사업비(공통부담소요비용)/분양대상 토지등의 종전자산 평가 총액 × 100 (%)
(2) 추정비례율(%)
1,848,687,222,000원 -1,444,737,216,612 /381,979,028,343원 × 100 (%) = 105.75%
6.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처분계획
- 신축되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원분양중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 순위에 따라 동 호수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한다.
구분 |
조합원 상가 분양 |
비고 |
배정계획 |
38 |
(공동주택 분양받는 조합원28인 포함) |
-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및 계약체결 후 잔여분은 일반분양한다.
7. 업무시설(오피스텔) 처분계획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분양분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 순위에 따라 희망하는 동 호수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
타입 |
A |
B |
C |
계 |
계 |
342 |
108 |
36 |
486 |
조합원분양 |
2 |
- |
11 |
13 |
일반분양 |
340 |
108 |
25 |
473 |
8. 이주 및 철거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주 및 철거 예정시기
○ 이주예정 시기 : 2018년 4월~2019년7월
○ 철거예정시기 : 2019년8월~2019년11월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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