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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휘경뉴타운재개발/이문3구역 사업계획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브리핑합니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브리핑합니다


외대역 초역세권에 재개발되는 이문3구역은 구릉지구역(3-2구역) 과 전철1호선 외대앞역 초역세권지역(3-1구역)을 결합개발하게되는 재개발구역으로 최고층수41층 용적율 369%이하로 27개동 총건립세대 4031세대를 건설하게 되는 재개발단지로 이문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은 2015년10월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조합원들의 아파트 평형신청을 2017년2월4일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10월31일 관리처분 총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 (11월3일~12월2일)을 마치고 12월 말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구청에 신청하면 2018년 2월경에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게 여 2018년 빠르면 4~5월경 이주를 시작으로 사업속도가 가시화되어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이문휘경뉴타운(약13000세대) 내에 이문3구역(4031세대)은 최고높이41층으로 건립되는 뉴타운구역으로 배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중에 있으며,청량리 주변개발에 따른 효과와 함께 분당선 연장(왕십리~청량리)으로 강남권진입이 20분내로 연결가능하게 되며 청량리역에 광역수도권열차인 GTX가 건설효과도 큰 호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문3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2015년10월1일 득하고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8.2부동산대책의 재개발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구역입니다. 


1.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추진 개요


1. 이문3촉진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2008.12.3

2. 건축심의 완료 :2014.3

3.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완료 : 2014.6.14

​3. 시공자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예정 2014.11.30

4.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4.12.23

​5.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2015.3.12~3.31)

​5. 시공자선정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2015.5)

​6. 우선협상 시공자선정을 위한 정기총회  (2015.7.5) :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컨소시엄)

7.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 (2015.8.13~8.31)

​8. 사업시행인가 (2015.10.1)

9. 조합원 분양신청 (2015.12.1~2016.2.4)

10. 조합원 관리처분계획 개인별 통지(종전자산평가 내역 2017년 9월28일)

​1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주민총회 (2017년 10월31일)

12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구청  2017년12월 말경)

​12.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년5월10일)

​12. 주민이주 예정: 2018년 하반기 예정

​14. 착공 예정 :2019~

 


2. 관리처분계획 대상

 -정비사업의 명칭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412-1일대

 -정비사업의 면적 : 157,814.00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15년 10월1일

 -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 부터 60개월


3. 시행후 건축시설

 구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고

 계

 115,684

 27

 지하7층~지상41층

 4,031

 675.532.28

 

 분양주택

 85,861.82

 26

 지하7층~지상41층

 2,723

 463,282.69

 

 임대주택

(장기전세포함)

 18,620.63

 1

 

 1,308

 131,909.34

 

 판매시설

 6,185.55

 -

 지상1층~지상5층

 (179)

 45,735.46

 

 업무시설

 4,522.89

 -

 지상5층~지상22층

 (486)

 33,441.87

 

 근린생활시설

 128.38

 -

 지상1층

 (9)

 637.05

 

 유치원

 105.98

 -

 2층

 (1)

 525.87

 

 어린이도서관

(기부채납)

 258.75

 -

 1층

 (1)

 (1087.38)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4. 공동주택 건설계획

 구분

 주택규모별 세대수 (전용면적 기준) 단위:

 102.96

 102.73

 102.55

 99.29

 84.95

 84.93

 84.89

 84.86

 84.79

 84.78

 84.76

 84.74

 84.70

 84.69

 

 계

 179

 78

 27

 28

 15

 594

 217

 143

 74

 83

 4

 153

 217

 14

 

 분양

 157

 78

 27

 28

 15

 594

 271

 143

 74

 83

 4

 153

 196

 14

 

임대

(장기전세보포함)

 22

 -

 -

 -

 -

 -

 -

 -

 -

 -

 -

 -

 21

 -

 

 구분

 84.52

 61.99

 61.96

 59.94

 59.91

 59.86

 59.84

 59.61

 59.44

 59.37

 41.87

 41.29

 33.96

 30.96

 20.82

 계

 40

 34

 183

 4

 12

 182

 35

 391

 185

 70

 218

 304

 225

 100

 222

 분양

 40

 -

 -

 4

 12

 179

 35

 388

 112

 70

 -

 -

 -

 -

 100

 임대

(장기전세포함)

 -

 34

 183

 -

 -

 3

 -

 3

 73

 -

 218

 304

 225

 100

 122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49


5. 공동주택 단지별 건립세대 및 조합원 분양가



6. 분양대상자별 분양기준가액 산정기준


(1) 추정비례율 산출식

   추정비례율 (%) =  총수입- 총 사업비(공통부담소요비용)/분양대상 토지등의 종전자산 평가 총액    ×  100 (%)


(2) 추정비례율(%)

   1,848,687,222,000원 -1,444,737,216,612 /381,979,028,343원 ×  100 (%)   = 105.75% 


7.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처분계획

- 신축되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조합원분양중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 순위에 따라 동 호수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한다.

 구분

 조합원 상가 분양

 비고

 배정계획

 38

 (공동주택 분양받는 조합원28인 포함)


-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 및 계약체결 후 잔여분은 일반분양한다.


8. 업무시설(오피스텔) 처분계획

신축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합원분양분 중 근린생활시설 분양대상 순위에 따라 희망하는 동 호수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한다.


 타입

 A

 B

 C

 계

 342

 108

 36

 486

 조합원분양

 2

 -

 11

 13

 일반분양

 340

 108

 25

 473


9. 이주 및 철거


-조합원은 조합에서 제시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주 및 철거 예정시기

 ○ 이주예정 시기 : 2018년 4월~2019년7월

 ○ 철거예정시기  : 2019년8월~2019년11월 



이문동재개발(이문1구역, 이문3구역)상담 환영

김난선공인중개사

010-7194-5449

http://www.nsk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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