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3.12.30 시행>
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적용범위 |
주거용건물 |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
예외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
대항력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의 인도 -사업자등록 신청 |
발생시점 내용 |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순위보전 선순위인 경우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 |
사업자등록신청한 때에는 다음날부터 선순위인 경우 임대 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보증금, 기간등 주장) |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주택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인 (동사무소,공증인,등기소) 우선변제권인정대상: ➀임차인 ➁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 (2013.8.13 신설) |
임대차계약,건물인도,사업자등록신청,확정일자인 (관할 세무서장) 우선변제권인정대상: ➀임차인 ➁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금융기관(2013.8.13신설) |
경매시 배당 |
-경매 시 배당의 우선순위보호 (채권보다,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
-경매시 배당의 우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 -확정일자부터 순위보전 |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인도, 주민등록 -임대건물가액의 1/2 범위 |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임대물건가액의 1/2범위 |
임대차기간 |
최소기간 2년 |
최소기간 1년 |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계약갱신 요구가능 (전체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 임대인은 거절제한,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제한) |
묵시적갱신과 계약의 해지 |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
-계약기간 만료 전 6월부터1월까지 갱신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능 -효력은 임대인에게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 |
차임등의 증액청구 |
-약정차임의 1/20 초과제한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연10%). 한국은행기준금리와도 연동 |
-약정차임의 9/100 초과제한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연12%) 한국은행 기준금리와도 연동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 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
-임대차가 종료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 으로 신청가능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등기후 효력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 *기존효력은 유지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 없슴. |
경매신청 |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 |
-확정판결후 경매신청시 물건인도를 하지 않아도 가능 (배당시는 물건 인도)
|
보호 받을수 있는 소액보증금과 우선 변제금액
지역구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소액보증금 |
우선 변제액 |
보호대상 |
소액보증금 |
우선 변제액 | |
서울 특별시 |
9500만원 |
3200만원 |
4억원 |
6500만원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서울제외) |
8000만원 |
2700만원 |
3억원 |
5500만원 |
1900만원 |
광역시 |
6000만원 |
2000만원 |
2억4천만원 |
3800만원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
1500만원 |
1억8천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 상가건물 보증금환산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김난선 공인중개사사무소 02-957-1122 010-719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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