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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주택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주택 취득세 감면안 국회 통과 9월24일 부터 소급 적용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하면서 전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취득세 감면이 부자감세와 효용성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법안 처리가 번번히 무산된 지 5번 만에 극적 합의에 이른 것.

당초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이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며 이 구간에 대한 취득세 인하율을 현행 4%에서 3%로 1%만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 구간을 따로 신설, 민주당 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의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4%에서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주택은 취득세율을 4%에서 1% 내린 3%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 24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잔금청산을 마친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을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혜택 을 받을 수 있다

<파이넨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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