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9.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9.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현행 취득세율

구 분

취득세율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2%*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


* 지방세 특례제한법 §40의2에 의해 50%감면 시행중


대책시행 이후

구 분

취득세율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1%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2%



사업자 정보 표시
김난선공인중개사사무소 | 김난선 |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30 | 사업자 등록번호 : 204-24-94009 | TEL : 02-957-1122 | Mail : nskrealty@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신고를 면제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