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변화
□ 현행 취득세율
구 분 |
취득세율 |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
2%* |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4% |
* 지방세 특례제한법 §40의2에 의해 50%감면 시행중
□ 대책시행 이후
구 분 |
취득세율 |
▪ 1세대1주택(9억원 이하) |
1% |
▪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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