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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취득세 감면 개정 국회본회의 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3.22)

(진영의원 대표발의)

Ⅰ. 주요 개정 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함.

대 상

법정

세율

현재

추가

감면

감면

기간

12억원 초과

4%

4%

3%

‘13.1.1 이후 취득분부터 ’13.6월말까지

9억원초과 12억원 이하

또는 다주택

4%

4%

2%

9억원이하 1주택

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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