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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세법/취등록세

1월1일~12월31일 취득세감면 법안 국회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원일 : 2013.1.8

의안번호:3261 발 의 자 : 국회의원 진영외3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45주째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하여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하여는 25%를 각각 경감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주택가격별 취득세 감면내용>

○ 9억원 이하 1주택자 2% → 1%

○ 다주태자나 9억원 초과~12억원이하 4%→2%

○ 12억원 초과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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