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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책뉴스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안)

2013년 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관련

 

 

(2)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1세대 1주택자(9억원 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연 8%, 최대 80%(10)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정

 

 ㅇ 6%, 최대 60%(10)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율 정상화

 

<적용시기> 15.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명확화(조특령 §6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ㅇ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농업에 상시종사하지 않는 등 비전업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기준 명확화

 

    *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에서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조특령 §67,)

 

현  행

개  정  안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ㅇ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대토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체농지 취득,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종전 농지 양도

 

 

<신  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

 

 ㅇ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종전 농지,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일 것

 

 ㅇ (좌  동)

 

  - , 대체농지 취득 후 1년 내 경작 개시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제외)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영농조합법인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합리

 

  ④-1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요건 강화(조특령 §63)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ㅇ 농지 또는 초지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현물출자 대상 보완

 

 ㅇ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또는 초지

 

<개정이유>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대토(4년 이상 자경) 감면 등과의 과세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2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조특법 §66⑨신설, §68, 조특령 §63⑫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사후관리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사업 폐지*

 

     *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1/2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사용하지 않는 경우 (, 법인이 파산·합병·분할 등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외)

 

 ㅇ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사후관리 규정 위반시 양도소득세 납부

 

<개정이유> 이월과세*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농작물재배업용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시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소득법 §97)

현  행

개  정  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ㅇ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5 내에 양도하는 경우

 

   * 수증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적용

 이월과세 적용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제외

 

   * 부당행위계산부인(소득세법
§101) 적용

 

<개정이유>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 명확화(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ㅇ 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ㅇ 주택분 → 토지․건물분

 

<개정이유> 토지․건물의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확대(소득령 §155)

 

  * 상속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한 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일반주택 범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

 

<신  설>

 

 

1세대 1주택 특례대상 확대

 

 

 (좌  동)

 

 ㅇ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1조합원 입주권1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개정이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⑦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47)

현  행

개  정  안

 

 

03.7.1.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

 

    *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구역내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조합

 

 ㅇ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토지·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13.12.31.

지원 지속

 

 

 

 

 

 

 

 

 

 

 

 

 

 

 ㅇ 적용기한 폐지

 

<개정이유>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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